고용·노동

3주 계약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전 직장이 3년이상 상용직으로 일하였고 권고 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3주 동안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주 단기계약의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이 안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바, 가능하면 1개월 계약으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이직)하여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3주 근무한 기간은 일용직으로 처리되므로 종전 사업장의 퇴직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3주 기간만으로는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