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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열정넘치는꼬부기
전 직장이 3년이상 상용직으로 일하였고 권고 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3주 동안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주 단기계약의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이 안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바, 가능하면 1개월 계약으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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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이직)하여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3주 근무한 기간은 일용직으로 처리되므로 종전 사업장의 퇴직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3주 기간만으로는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