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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인기있는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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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포괄임금제 급여문의드립니다

제가 포괄임금제 월급으로 225만원에 9-6시근무로

10월 24일 입사하여 24,25,26,27,29,30,31일

근무했는데 급여가 592,105원 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225만 나누기 30.4 곱하기8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25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10월 급여를 "225만원/31일*8일=580,650원(세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근로일이 7일이고 주휴일 하루까지 포함되었으므로 8을 곱하는 건 적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