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 3000만원
기본급(209시간) 2,042,489원
시간외수당(16시간) 257,511원
식대 200,000원
월 급여 250만원
이런 경우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시
월 급여에서 209시간을 나누어야 할까요? 225시간을 나누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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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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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일급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2,242,489원/209시간*8시간=85,836.9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209로 나눠야합니다.
주40시간 근무자 기준 20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