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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독수리220
현재 포괄임금제 적용 중인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 식대 20만, 연장근로수당 80만원,
월 근무시간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55.5시간, 총 월근무시간 264.5시간이라고 가정하면
통상시급 = 월급여 (400만) / 총 월근무시간 (264.5)
통상일급= 위 통상시급 * 8시간
통상월급 = 위 통상시급 * 209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명시한 월 연장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55.5시간 x 1.5 = 83.25으로 환산하여 총 유급시간인 292.25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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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 중 기본급과 식대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기에 320만원/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여 산정하는 바, 통상시급은 "320만원/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통상일급, 월통상임금을 구하여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통상일급은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고 통상월급은 통상시급 * 209시간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