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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을성있는두루미
꽤참을성있는두루미

급여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업장은 법적 근로시간 1일 8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해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면 1일 8.5시간 일하는 사업장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8.5*5*4.345+8.5*4.345 이렇게 계산하는건지

그면 연장근로시간 0.5시간은 따로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일때는 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나오는건지 너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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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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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는 209시간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만 별도로 산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의 합계가 10시간이라면 연장근로 임금은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시급 x 1.5 x 10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 x 5 + 8(주휴) + 3.75(연장,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 x 1.5로 계산을 합니다.) x 4.34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8.5시간이라면 기본 주40시간 209시간 외 0.5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후가는 당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하면서 1일 8.5시간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 × 5일 = 40시간이고, 이에 따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이며,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48시간 × 4.345주 = 약 208.56시간입니다.

    하루 8.5시간 중 0.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는 별도로 0.5시간 × 5일 × 4.345주 = 약 10.86시간이 발생하며, 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5시간×1.5)×4.345주"로 산정합니다.

    2. 아닙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8.5시간을 하는 경우는 0.5시간은 연장근로로 별도로 50%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5인미만의 경우는 가산없이 지급하면 됩니다.

    한달로 계산하면 209시간 + 0.5*5*4.3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