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최저인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식대 이렇게 합쳐서 고정으로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안되고, 기본금+식대를 더해서 209 나눠야 최저임금에 맞습니다.
* 고정연장수당은 한달 52시간을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야근을 하던 안하던 받는 금액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때 or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때
기본급만 209로 나눠서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기본근+식대를 더하고 209로 나눠서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기본급+식대+고정수당을 더하고 209로 나눠서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된다면 기본급과 식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인 경우 '(기본급+식대)÷209시간)'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 1. 식대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 2.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한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 및 초과수당을 산정하여야 -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