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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협조하는레드향
안녕하세요.
현재 8시 ~ 18시 주5일 근로자입니다.
기본급 (240시간) 1,856,000원
연장근로 (30시간) 464,000원
지급총액 2,320,000원을 매월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2024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것 같은데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23년도 최저시급에도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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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몇 시간 부여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45시간 근무가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2,377,714원(24년 최저시급 기준)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1주 5일 8시부터 18시(휴게1시간)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기본급(209시간)+연장근로수당(32.58시간)에 해당하므로
24년 최저임금 기준 약 2,382,070원 / 25년 기준 약 2,423,141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