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급여와 최저시급 관련 문의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기본급+연장수당+연차수당이 합쳐져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160만원 + 연장수당 20만원 + 연차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시급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는것인가요?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못 받는 것인가요?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시 1,914,44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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