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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인기있는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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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원 공휴일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가 요양원에 공휴일 근무하면

(크리스마스나 명절 ) 공휴일에 근무를해도 수당은

없고 따로 쉬는날도 없이

12월 기준 한달 22일 근무만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엔 근무일수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무하면

공휴일수당 1.5배를 주던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면

하루나 하루반나절 쉬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꼭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과 공휴일을 1:1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근로자라이고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