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날 사무 당직을 할 경우 본인에 원무가
요양원에서 간호 조무사 일을 합니다
휴일날 사무 당직을 할때 간호 업무와 겸 할시 대체 휴무를 하루만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일 근무는 1.5로 계산되는걸로 아는데 대체휴일은 하루만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휴일과 특정일이 1:1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은 하루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1대1로 변경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휴일인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다른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을 대체한 것이므로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대체합의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원래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근무하여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개념으로서 1:1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하루만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대체휴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대체휴일도 똑같이 1.5배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하루하고 하루 반정도 쉬셔야 합니다. 하루만 쉬게 되면 나머지 0.5 부분은 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