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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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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출근일수로 인정이 되어 급여는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법정공휴일은 출근일수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출근 일수만큼만 인정이 되어 법정공휴일 자체가 출근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일급으로 적혀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떤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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