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출근일수로 인정이 되어 급여는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법정공휴일은 출근일수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출근 일수만큼만 인정이 되어 법정공휴일 자체가 출근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일급으로 적혀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떤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문제되나 근로자가 맞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공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공휴일 등)에 출근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