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법정공휴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쉬라고 하는데 근무 하는사람은 급여나 수당은 어떻게 받으며 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대체 근무 휴일로 가능한가요?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