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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근무자 공휴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요양원 주간 9-6시 근무자인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들 2월 명절 공휴일 포함
11일 휴일이라 명절 연휴
삼일 포함 17일 근무 편성이 되었는데
근로자대표가 공휴일 대체휴일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휴일 수당도 안줘도 되고
대체 휴일 하루 더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를 했다면 해당 공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이 대체된 것이므로
표면상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관련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적법한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설연휴 등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