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 생활하시다 사망시 바로 비용해결 안하면 운구차에 못 모시게하면
요양원에서 1년 계시다가 원내에 노환으로
사망하신 경우 문의드립니다
어르신께서 원내 사망하시면
운구차로 장례식장으로 바로 모셔 가는데
이제는 그동안에 이용하신 요양비를 결제 안하면
운구차에 망자를 보내드리지말고
요양비 결제를 바로 해줘야 망자를 모셔가게 하라는
지침이 생긴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만약 이용하신 요양비가 백만원이며
더 작거나 더 큰 미납금액이 있을경우
망자를 요양원 뜻대로 운구차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게 과연 처벌이 따르지 않는지
법률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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