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지인에게 빌릴 수도 있고 보건소나 정부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납입이 지연이 되면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병원장을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이거 아마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병원장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