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2019년 기준 답변이니 자세한 사항은 요양병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요양병원과 무관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 즉, 노유자 시설에 입소할 때 자격을 주는 조건입니다. 요양병원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가지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 외, 차상위,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닌, 본인부담금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거죠, 요양병원은 한달 기준으로 입원비가 발생하기 떄문에, 공동간병비용을 제외한, 병원비에서 할인을 적용받아, 금액이 소액으로 발생하는 체제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5등급 까지, 방문요양, 요양원 에서만 해당되니, 요양병원 과는 무관합니다.
일반 요양병원 에서, 차상위 1종 혹은 2종인지는 환자분 이름, 주민번호 알면 전산조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103&docId=322657785&qb=7JqU7JaR67OR7JuQIOyepeq4sOyalOyWkeuTseq4iSDtmJztg50=&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