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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고릴라233
옹골진고릴라23322.06.28

장기요양등급과 노인요양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서 병원에서 치료후 요양병원으로 옮기는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되면 요양병원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복지센터에서는 요양원으로 갈때만 비용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도 비용 지원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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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2019년 기준 답변이니 자세한 사항은 요양병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요양병원과 무관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 즉, 노유자 시설에 입소할 때 자격을 주는 조건입니다. 요양병원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가지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 외, 차상위,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닌, 본인부담금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거죠, 요양병원은 한달 기준으로 입원비가 발생하기 떄문에, 공동간병비용을 제외한, 병원비에서 할인을 적용받아, 금액이 소액으로 발생하는 체제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5등급 까지, 방문요양, 요양원 에서만 해당되니, 요양병원 과는 무관합니다.

    일반 요양병원 에서, 차상위 1종 혹은 2종인지는 환자분 이름, 주민번호 알면 전산조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103&docId=322657785&qb=7JqU7JaR67OR7JuQIOyepeq4sOyalOyWkeuTseq4iSDtmJztg50=&enc=utf8&sect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