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슬거운타킨128
슬거운타킨128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시 지원금이 나오지 않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하고 등급을 받아야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양원에만 지원금이 나오는건지 요양병원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판정됩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80%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요양병원도 요양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은 하루에 대략 2만원 안팎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을 받게되면 재가 요양급여나 시설입소할 때 지원을 받는데 지원금이 나오는게 아니라 건강보험납부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6.9.15% 까지 차등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만 65세 이전에는 노인성질환이 발병한다면

    요양등급 혜택을 받을수 잇고 만 65세이후에는 상해를 포함하여 모든 질병에 대해서 등급 산청이

    가능합니다,

    등급을 받고 재가나 시설 이용시 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외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요양등급 진단비와 월생활비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