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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생활시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장기간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요양병원 측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하고 돈을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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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반건강보험과 의료보호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에는 본인부담금상환제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환급해주는 것이 본인부담금상환제로 연간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기준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데요. 아마도 환급해준다는 것은 이것 본인부담금 상환제를 의미할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만일 간병보험을 들게 될 경우에 그 20%에 대한 부담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외한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 입원료,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에서 장기간병보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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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일부는 공단에서 부담하며 본인 부담금만 지불합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특실 이용, 간병비 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환급받는다"는 의미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이 이를 안내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니 요양병원 측과 세부 사항을 확인해보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을 받고 난후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면

    등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지원금으로 전체를 충당할수가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납부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