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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일반병원에서의 건보적용 및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현재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간헐적으로 필요한 시술이 있을 때 일반 종합병원에 외래를 봅니다.

이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처리가 되어있어서 일반병원에서는 건보적용이 안 되고, 본인부담 100퍼 처리하고 해당 영수증 서류를 요양병원에 보내주면 심평원에 보내준다는데

그럼 1. 심평원에서 추후 일반병원 진료비를 건보적용하여 제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입금해주는 것인지?

  1. 실비 보험사 측은 본인부담 100퍼 영수증으론 실비청구 불가하고, 건보 적용된 영수증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이 건보 적용된 영수증은 요양병원에서 달라고해야하는지, 일반병원에서 달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의뢰서 가지고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세부내역서를 요양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계산해서 본인에게 환급 해줍니다.

    요양병원에서 받으면 됩니다.

    실비보험금 청구는 건보적용 안된 영수증은 현재실비보험기준으로 40%만 보상 합니다.

    급여처리된 내역은 요양병원에서 내역서 받아 보험사로 보내면,

    정상적으로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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