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에서의 건보적용 및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현재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간헐적으로 필요한 시술이 있을 때 일반 종합병원에 외래를 봅니다.
이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처리가 되어있어서 일반병원에서는 건보적용이 안 되고, 본인부담 100퍼 처리하고 해당 영수증 서류를 요양병원에 보내주면 심평원에 보내준다는데
그럼 1. 심평원에서 추후 일반병원 진료비를 건보적용하여 제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입금해주는 것인지?
실비 보험사 측은 본인부담 100퍼 영수증으론 실비청구 불가하고, 건보 적용된 영수증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이 건보 적용된 영수증은 요양병원에서 달라고해야하는지, 일반병원에서 달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의뢰서 가지고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세부내역서를 요양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계산해서 본인에게 환급 해줍니다.
요양병원에서 받으면 됩니다.
실비보험금 청구는 건보적용 안된 영수증은 현재실비보험기준으로 40%만 보상 합니다.
급여처리된 내역은 요양병원에서 내역서 받아 보험사로 보내면,
정상적으로 보상 받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입원시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건강보험법상 본래 입원수가에 계산됩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요양병원에 건강보험 적용된 통원합산 영수증 재발부를 요청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