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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흥미진진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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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입원중 외래항암치료가 질병입원치료비로 실손청구가가능 여부

암요양병원 입원중 외래항암치료가 질병입원

치료비로 실손청구가가능한지요 당당자는

영수증이 외래로 표시되어 있어서 통원치료비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혹시 입원비로 청구할근거가있나요 담당자가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실손 1세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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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요양병원 입원 중 외래 항암치료는 치료받은 병원의 영수증에 따라 처리됩니다. 영수증이 외래로 표기되었다면 실손보험에서 통원치료비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입원의료비로 청구하려면 해당 치료가 입원 병원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나 병원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거부한다면 보험 약관과 병원 기록을 근거로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항암치료 받은 병원에서 외래 영수증으로 발급된 치료라면 통원 실손의료비로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입원중이라도 다른병원에 외래로 치료했기 때문에 그 치료비는 통원으로통보상이 됩니다 입원중인 병원에서 치료를 했다면 입원의료비로 보상이 되지만 다른병원은 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