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호스피스병원 실비보장 어떤게되는지
췌장암 만기판정 받으셔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 하시려고 하는데 실비로 병원비중에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한데 잘알고 계신분이나 실제 청구해주신분 있으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호스피스병동은 검사 및 치료하는 병동이 아니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병동으로 입원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한 실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2009년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호스피스 병원 입원관련 진료비는 보상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가입한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 실비 보상이 되나요?
네, 당연히 보상됩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역시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치료 목적'으로 명확히 인정됩니다.
특히 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 대상자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병원비는 환자 본인이 5%만 부담하게 되며, 이 5%의 본인부담금조차 가입하신 실비에서 약관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액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분들이 실무적으로 청구하실 때 가장 당황하시는 약관상 '보상 불가(면책)' 항목을 미리 아셔야 병원비 예산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간병비(개인 간병인 비용)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실손 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의거하여, 사적으로 고용하는 개인 간병인 비용이나 가족 간병으로 인한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영양제 및 수액
단순 기력 회복이나 영양 보충을 위한 수액은 면책 대상입니다. 단, 주치의가 "환자 상태상 식사가 불가능하여 생명 유지를 위해 영양 수액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행해 준다면, 약관상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어 비급여 수액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실 / 2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다인실(일반병실) 기준 입원비는 전액 보상되지만, 1~2인실 등 상급병실을 사용하실 경우 약관 규정에 따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보통 1일 최대 10만 원 한도)'까지만 보상됩니다.
청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
추후 중간 정산을 하시거나 퇴원하실 때, 원무과에서 아래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두시면 추가 방문 없이 원활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췌장암 진단 코드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목적의 입원 내용 포함)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 구분이 명확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세부 항목이 무엇인지 보험사가 확인하는 용도)
주치의 소견서 (비급여 통증 치료나 수액 처방 시 '의학적 치료 목적' 증빙용)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호스피스병원으로 넘어가실 때 전원의뢰서나 소견서 관련해서 받아넘어가고 2009년 10월 이후 실비이고 치료목적이면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기이기 때문에 이미 근거 자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