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할때 일인실을 사용하면 실비적용이되나요
몸이 아퍼서 병원에 입원 치료받을때 1인실을 사용하면 나중에 보험 청구할때 실비로 처리되는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1인실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한 실손의료비에 따라 50% 정도 보장이 가능하며,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병실료는 해당병원의 기준병실 기준의 50%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1인실의 경우에는 기준병실금액(6인실)을 차감한 후 50% 만 보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퍼서 병원에 입원 치료받을때 1인실을 사용하면 나중에 보험 청구할때 실비로 처리되는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 우선, 실손보험의 경우 기본은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혹시 1인실등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병실(질문상 1인실)과 기준병실(일반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하게 되며, 1일 평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네 입원치료의 경우 연간 한도 보통 연 5천만원이죠.
한도 내에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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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으로 입원실 실비용처리에 1인실 비용을 전액보장하지 않고 50%만 1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실손보험의 가입시기마다 차이는 있을수있습니다.
네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일 한도 만큼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사비로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약관에 따라 한도는
정해지니 약관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