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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어린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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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으로 상급병실 보장이 있는데도 꼭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큰 수술 후 다인실 이용하다가 1인실로 옮겨 회복하고자 합니다. 실손보장 내용으로 있는건 확인했는데(상급병실 차액 50%, 평균 1일 10만원 한도), 보장을 받으려면 꼭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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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병실은 기준병실의 입원실료가 2만원이고 1인실의 입원실료가 25만원이면 그 차액인 23만원의 50%를 보장받습니다. 23만원은 50%인 11만 5천원으로 1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로 차액에서 50%를 제외한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고요.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로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4세대 실손은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해서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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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 이용 본인부담금차액은 한도 내에서 보장되지만 보험사에 따라서 소겨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병실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격리가 필요하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청구하고 추가로 요구하면 제출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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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상급병실 입원 시 병실 차액 보장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다인실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1인실이나 2인실과 같은 상급병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병실료 차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만 보장하게 됩니다. 보통 하루 평균 10만 원 한도에서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필요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상급병실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장을 거절할 수 있지만, 감염 예방이나 면역 저하 등 치료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이 기록된 자료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 청구 과정에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에 상급병실 사용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급병실 차액 보장을 받기 위해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편의 목적이라면 보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된 소견서나 관련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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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필요없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상급병실은 1일 10만 한도로 50%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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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급병실료는 의학적 소견 없어도 됩니다.

    총 입원 기간에 대하여 상급병실료의 50%한 금액이 10만원 초과시 10만원까지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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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장 내용으로 있는건 확인했는데(상급병실 차액 50%, 평균 1일 10만원 한도), 보장을 받으려면 꼭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실손보험에서 상급병실 차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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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의사 소견서가 있을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1일에 10만원 보장 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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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1인실이나 2인실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 조건이나 필요 서류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병원 진단서나 진료내역서만 있으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견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 약관상 상급병실료 차액 지급 방법에 따라서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에 1인실 사용 의료비가 나와있어 의사소견서는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에 대한 보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급병실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질문주신것 처럼 소견서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험에서는 소견서를 필로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급병실에 이용을 할때에는 4인실인 다인실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며 보통은 상급실의 사용한 금액에 대한 금액과 4인실 금액의 차액분에 대한 지급을 보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