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지원금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

2021. 06. 21. 10:26

최근 급성 질환으로 입원을 하면서 큰 금액의 의료비가 발생해 병원 측의 도움으로 의료재단지원금을 신청하여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병원비에 대해 실비를 청구하려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재단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만 보험 처리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할인금액에 관련된 약관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1.1. 이전의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병원 직원의 경우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하도록 하였고,

 '16.1.1. 시행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지인할인, 재단할인에 삭감에 대한 약관상 문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종류의 할인의 경우 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할수 있으니 직접 보상부서에 문의하여 알아보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지인할인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국가/지차제 재단의 경우 할인금액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 06.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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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환자가 직접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실비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 재단의 지원 부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 받은 재단에 따라 의료 실비 지급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원 받은 재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단체라면 지급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그 외 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라면 지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에 대해 다툼을 해볼만 합니다.

    2021. 06. 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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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인 전 금액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9. 0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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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단지원금에 경우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6. 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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