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에서는 환자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모두 받고 각각 청구하게 되어 있는가요?
통원진료중 급여항목을 보던중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병원측에서는 환자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모두 받고 각각 청구하게 되어 있는가요?

공단부담액은 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 해주는 부분입니다.
병원측에서는 공단부담금 만큼 건강보험 공단에 요청하여,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공단 부담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공단에서 나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환자 부담금액만 환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병원측에서는 환자부담금액만 받고 공단에 청구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부담금은 환자수납금액,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환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수납하게 됩니다.
병원영수증을 보면 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부분으로 병원비는 두개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환자한테는 본인부담금만 받고 나머지 공단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여 받습니다
환자 부담액과 공단부담액이 있는데 환자부담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거고 공단부담액은 우리가 의료보험료내고 있는거에서 공단에서 부담하는겁니다
즉 병원은 환자한테도받고 공단에서도 받는겁니다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이 안되는사람들은 공단부담금도 본인이 내셔야되는겁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비 총액을 받는데 환자에게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건보공단에는 공단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환자부담 총액 중 급여,비급여 나누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환자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모두 받고 각각 청구하게 되어 있는가요?
: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환자부담금액은 환자에게, 공단부담금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각각 청구를 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