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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방문한 건강보험 해당자가 병원에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자 부담금의 차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병원을 방문한 건강보험 해당자가 병원에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자 부담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을 방문한 건강보험 해당자가 병원에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자 부담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정확히 어떤 차이를 질문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비급여로 나뉘게 되고,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부분,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고,

    급여중에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공단 부담금,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일반환자, 15세이하, 2세미만 영유아, 자연분만, 고위험 임산부 등으로 구분되어 관련 건강보험법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 우리나라 의료비 계산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나 치료시 의료비의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보존되며 이에 따라 나머지금액을 본인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나누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병원비가 80만원이 나오고 본인 부담이 20만원이라면

    남은 60만원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건보에서 병원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