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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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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나 약값은 줄어드는데요. 어디서 보니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병원에 많이 가면 본인 부담비용은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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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일정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횟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20% 수준의 본인부담률이었지만,

    이제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시 말해,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등도 예외로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는데 이때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초과되는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용을 환급하는 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래 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란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것으로 과잉 의료 진료시 본인부담을 더 부과시킨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씅을 드리면 연간 외래횟수가 365회를 넘길 시 기존 본인부담금 20%에서 90%로 늘린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