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과목이 급여와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는 이유는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입원하고 내는 병원비는 병원진료과목에 따라서 왜 급여와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이고 비급여는 적용이 안되는 치료 입니다.
비급여는 급여가 안되는건 비용도 비싸고 건보료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급요부분은 건강보험 재원으로 보존이 가능한 치료나 약을 말하며,
비급여는 재정적으로 건강보험 처리가 불가하거나, 아직 건강보험적용 심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며 이는 환자가 100% 부담합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공단의 지원을 받는 항목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공단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항목입니다.
국민의 질병/부상/예방/진단/치료 등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치료를 위와 같은 사유로 급여화하고 싶지만 사회적비용이 너무 커서요.
일부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비급여입니다.
지금 이 비용도 적자랍니다. ㅠㅠ
급여치료는 축소화 될 수도 있고 [비급여>급여] 치료 전환은 더딜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모든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참여비율공제 방식으로 가입자인 국민에게 일정비율을 자기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분과 비슷합니다.
급여의 경우는 일정부분만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항목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반면 비급여의 경우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치료법이나 치료제들이 처음에는 비급여로 승인되었다가 기간이 경과하면 급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입원하고 내는 병원비는 병원진료과목에 따라서 왜 급여와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선,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며,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해당 치료가 안정성등이 인정된 치료인지에 따를 수도 있고, 직접 치료에 따른 비용이 아닌 것일수도 있습니다.
병원진료 치료시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항목은 급여로 그렇지 않은 치료항목은 비급여로 지정됩니다. 급여항목은 필수의료입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하는냐 안하는냐에 다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가 급여 치료이며 역으로 국만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가 비급여 치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