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에서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은 어떻게 나뉘나요?

병원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 있는데, 왜 어떤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어떤 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부분은 진료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구요, 비급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검사나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입원을 했을 때~ 다인실이든 1인실이든 전부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를 해준다면 다들 1인실만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에 부담이 가중될 거에요. 그래서 1인실은 비급여처리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동일한 처치라 하더라도, 질병에 따라 급여일 수도 있고 비급여일 수도 있는 항목도 있어요. 만약 특정 검사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내방할 예정이시라면, 미리 급여 대상인지 물어보셔도 되구요~ 요즘은 비급여로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들은 간호사 선생님이 미리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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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어떤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어떤 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중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급여항목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 진료비로 간주되는 의료비인 반면

    비급여항목은 미용 목적이나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등 꼭 필요한 필수 진료항목이 아닌 경우로 지정이 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의 재정에 따라 모든 항목을 급여로 넣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도 보험 시작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라 찾아서 공부했던적이 있습니다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필요성과 효과 등을 인정해 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환자가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부담하고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진찰료, 혈액검사, 엑스레이, 질병 치료를 위한 약제,수술,입원비 중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 등이 급여가 될 수 있는거죠

    다만 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는 아니며, 외래·입원 여부나 병원 종류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암 치료 같은 경우 선별급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진료입니다

    비급여항목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영양주사, 미용 목적 시술, 건강검진의 선택검사,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MRI, 초음파 등이 상황에 따라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검사나 치료도 치료 목적과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가 건강보험이 함께 부담해 주는 의료비가 급여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가 비급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쪽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 정책의 일환인데요. 모든 걸 급여로 하게 되면 돈이 바닥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꼭 필요한 치료에만 급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에 대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을 한 치료법은 급여가 됩니다.

    치료에 효과는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부합되면 비급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는 것은 건강보험에서는 부담해주기 힘든 선택적 성격의 진료이거나 필수성과 효과가 충분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