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에 관한 질문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하시고 전혀 걷지 못하게 된지 1년이 넘으셨고 혈액투석도 받고 있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시설급여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는데를 가야 된다는 뉘앙스로 검색이 되던데
현재 입원중인 곳에서는 급여 지원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등급을 받고 급여를 받으려면 해당되는 기관에 계셔야합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곳이 아니라면 급여를 받을수없습니다.
간혹 부정한 방법으로 받다가 걸리셔서 환수당하는 일이 있는데요.
급여를 받을수있는곳을 알아보시되 혈액투석이 용이한곳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병원이 근처라던가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현재 어머니가 입원에 계신 요양병원 기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요양병원 급여 지원이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시설급여는 재가 복지가 가능한 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병원이 아닌 시설복지센터 기관에 가는 것이 유리 할 순 있겠지만
이 역시도 자세한 부분의 더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 하겠습니다.
각 문의는 각 기관의 센터장 및 상담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병원은 시설급여를 받을수있는 기관이닙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공동 생활가정(두개 큰차이가 없이 비슷합니다)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것이며
시설급여를 받아도 재가 시설(방문요양 주간보호)도 가능합니다.
병원비 감면이나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팀이 있거나 병원 행정실에 지원받을수 있는걸 문의해보시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급여이용은 요양등급 1급~3급이 대상자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고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신청등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의 조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 하는데요. 급여이용 대상은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학 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이 경우에 급여이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진행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으로 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과 개인별 급여 한도액이 안내되며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면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노인요양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입원중인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장기요양등급 담당자와 상담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해주기 때문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입원환자가 아닐경우 재가복지센터나 주간보호센터 등에서는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등을 도와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