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양원 운영비 통장에 입소어르신 물품(간식, 생필품) 구매시

요양원 운영비 통장에 입소어르신 물품(간식, 생필품)등을

대리 구매해드리고 다음달 요양비를 청구할때

요양비와 함께 어르신 물품구매 비용을 같이

운영비 통장으로 받으면 요양원 회계상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입소 어르신 약제비나 물품 구매는 비용은

요양원 운영비 통장이 아닌 다른 요양원 통장을 만들어 가족이나 대표님통장 (요양원) 이름 들어가게 만들어

입금받아야 추후 회계상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9인시설이나 100인 이하나 이상 시설도

똑같이 회계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간식,생필품,약제비 대납액은 시설의 수입도 지출도 아닙니다.

    이러한 대납금이 요양원 운영비 통장을 거치면 시설의 고유한 수입 및 지출과

    입소자 개인자금이 섞이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요양원 또는 운영법인 명의의 ‘입소자 개인비용·대리구매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입소자별 보조부를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요양원 관련 자금과 대표자 개인자금이 혼합되어 오히려 회계 투명성,

    세무처리 및 횡령·유용 의심 등의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