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양원 운영비 통장에 입소어르신 물품(간식, 생필품) 구매시
요양원 운영비 통장에 입소어르신 물품(간식, 생필품)등을
대리 구매해드리고 다음달 요양비를 청구할때
요양비와 함께 어르신 물품구매 비용을 같이
운영비 통장으로 받으면 요양원 회계상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입소 어르신 약제비나 물품 구매는 비용은
요양원 운영비 통장이 아닌 다른 요양원 통장을 만들어 가족이나 대표님통장 (요양원) 이름 들어가게 만들어
입금받아야 추후 회계상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9인시설이나 100인 이하나 이상 시설도
똑같이 회계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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