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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호랑나비30
3월 비용을 4월에 냈고 총금액은 955,060원입니다. 여기서 급여(본인부담금) 395,560원, 비급여 (식사재료비, 간식비),기타비용(영양제 수액) 125,50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현금영수증 처리시 제외되는 금액이 있을까요?
또한 25년 12월 비용을 1월에 냈다면 이것도 올해 현금영수증 처리가능한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한 금액 그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집계되며, 급여나 비급여 항목여부를 따져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결제 시 발행가능하므로 결제가 1월이라면 2026년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잡히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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