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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비용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성형수술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했습니다.

치료목적 아니었기에 의료비 소득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한 비용에 대해선 총 소비에 포함될까요?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 된다는 것을 봐서요.

의료비에는 소득공제 안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는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처의 매출을 양성화(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신고 누락이 어려워 세원관리가 되기때문입니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 사용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또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물론 미용목적 의료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비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형수술비는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