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

연말정산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시 의려비 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반영되는건가요?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내다보니 중복되는 것인지 자동으로 분리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체크카드 지출시 소득공제 30%, 신용카드 지출시 소득공제 15% 적용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중복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병원비 지출하시면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분은 자동으로 분리가 되어 공제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