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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2.12.27

병원비를 카드로 계산한 경우 연말정산 중복 가능한가요?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두가지 모두 연말정산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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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목별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의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