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백화점 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결제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품권 등은 실제로 사용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이 발행됨으로 인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함으로 매출 누락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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