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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1

신용카드로 상품권구입시에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로 반영되나요?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불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 2가지를 모구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입시도 신용카드공제로 반영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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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백화점 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결제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품권 등은 실제로 사용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이 발행됨으로 인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함으로 매출 누락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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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신용카드등사용액에 해당 결제금액은 공제대상 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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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품권 구매시에는 카드공제는 불가능하며, 구매하신 상품권으로 물품을 결제할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