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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비버96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매달 내는 요양비중 비급여부분(식대비및기타)은 빼고 급여비용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데 비급여부분은 공제를 받을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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