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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박새24
완강한박새2421.04.27

어머님 간병인 비용 연말정산 안되나요?

어머님 간병인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인데 연말정산 적용이 안되나요?

카드결제도 안돼고 무조건 현금납부인데요

의료비 공제로도 포함이 안되는거 같은데 지출증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목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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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간병비를 지급하는경우 신용카드 결제내역이나 현금영수증 수취를 하여야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납부 후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항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병용역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연말정산 반영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014. 2. 21. 신설)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2014. 2. 21. 신설)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14. 2. 21. 신설)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2014. 2. 21. 신설)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14. 2. 21. 신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2018. 2. 13. 개정)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2019. 2. 12.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 2. 21. 신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병인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대상 또한 아닙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병인에게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만이 의료비 공제대상이며 간병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간병인 항목도 그 중 하나이므로 공제불가능하십니다.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여야 하나, 간병은 의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간혹 간병기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하여 소득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