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요건은
어머니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나,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요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으로 간병비, 식대, 돌봄 비용 등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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