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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호랑나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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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요양원 비용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엄마 요양원 비용을 제가 내는데 저의 인적공제대상자로는 되어있지 않아요 그럼 대상자로 올려야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요건은

    어머니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나,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요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으로 간병비, 식대, 돌봄 비용 등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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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의료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홈택스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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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는 못하여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