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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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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님의 의료비, 카드비용 등을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연말 정산에 의료비, 카드비 등을 올릴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모로 헛갈리네요..

배우자의 부모님은 임대 소득이 있으셔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계셔서,

저의 인적공제 대상자로를 올리지는 못하는 상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나이 및 소득요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였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은 자가 배우자 부모님의 모든 공제를 통일되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