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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의료비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친정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기본공제 받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두 분 다 제가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두 분 다 생활비 이체 내역이 있어서 증빙은 가능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친정어머님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있지 않다면 본인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하나, 시어머니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기에 시어머님의 의료비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분이 공제받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모든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친정어머니만 의료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