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요?

부모님 중 한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시 소득공제에 의료비공제가 포함이 안된다면

근로소득자인 제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대신 반영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의료비 또한 질문자님께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실손보험금 제외)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일반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더라도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이실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실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및 나이요건과 관계없이 몰아줄 수가 있으므로 이중공제만 아니라면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