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부모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작년에 병원을 많이 다니셔 가지고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가 의료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