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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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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들어간 병원비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부모님에게 들어간 입원비를 제가 결제 했다면

그 비용은 연말정산에 들어가서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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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출한 부모님의 병원비(의료비)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본인이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 제한 있음)에 해당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결제 수단은 본인의 카드나 계좌여야 하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이 제한이 없는 경우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입원비에 지출된 비용도 똑같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65세 이상이시라면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 경우라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부담한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의료비도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