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위해 사용된 의료비도 대상이 되나요?
연말성산을 할 때에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 외에도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된 의료비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가족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면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처리하기에는 아쉽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항목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머니의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도 중복으로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