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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본인 외 가족에게 들어간 병원비도 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을 하게 될 때에

본인에게 들어간 병원비 외에

부모님이나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들어간

병원비 등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의료비는 부양가족(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대부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