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여부(의료비 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제가/자녀)가 소득,나이요건 충족안되는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결제는 부모님이 하셨음. 근로자(제가/자녀) 지출 X (부모님은 근로소득자이심)

(: 부모님이 카드결제 후 자녀가 현금으로 따로 드릴 수 있으니 대신지출이라는것이 모호하지않은가해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신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를 차치하고 모두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고, 문제도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