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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공제 시 보험/카드/의료비 실 지출자는?

직장소득자로 은퇴하신 부모님의 지출내용들을 연말정산 시에 함께 공제 항목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카드사용료/의료비의 경우 사용자 및 이용자(피보험자 등)가 부모님이고, 대금지불은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부모님 명의의 카드나 계좌에서 비용이 지불되어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 요건은 100만원 이하로 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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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부모님 명의로 지출된 카드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