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활달한거북이38
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의료비는 연봉의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사용해야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을 제가 땡겨와서 사용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않는 경우 부모님이 지출한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병원비도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부모님의 병원비를 통해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복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