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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꽤장엄한코끼리

연말정산에 부모님 의료비를 가져와서 소득공제 할 수 있나요??

제가 작년에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부모님의 의료비를 가져와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합칠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올해도 가능한가요? 작년에 부모님 의료비를 제꺼에 넣지 못해서 속상했거든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가져와서 연말정산 가능은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혜택이 가능한지 홈텍스를 통해 확인을 해본 후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이시면

    가능합니다.

    형제가 있으면 부모님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는 한사람만 받을수 있으니

    사전에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잘 협의

    하셔야 합니다.

  • 제가 들어보면 특정 조건에 부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란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부모님 연 소득 요건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은 65세이상 이면

    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어요

    본인 부모님 의료비를 병원 안경렌즈 포함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를 한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시업자이시면 종합소득세내시나 확인해보세요 중복신청은 가산세

    붙어요

  • 안녕하세요 가능은 합니다 부모님 정보를 불러오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쉬워요 유툽이나 블로그같은것만 찾아봐도 쉽게 되어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시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가져와서

    소득 공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의료비를 본인이 내셨다면

    가져오셔서 본인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네 조건만 맞으면 올해도 가능합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으면 합산 공제됩니다. 부모님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 제한 없음(의료비는 예외), 의료비를 본인이 실제로 부담했을것, 실손보험 등 환급 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