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연말정산에 부모님 의료비를 가져와서 소득공제 할 수 있나요??
제가 작년에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부모님의 의료비를 가져와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합칠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올해도 가능한가요? 작년에 부모님 의료비를 제꺼에 넣지 못해서 속상했거든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가져와서 연말정산 가능은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혜택이 가능한지 홈텍스를 통해 확인을 해본 후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이시면
가능합니다.
형제가 있으면 부모님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는 한사람만 받을수 있으니
사전에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잘 협의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연 소득 요건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은 65세이상 이면
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어요
본인 부모님 의료비를 병원 안경렌즈 포함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를 한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시업자이시면 종합소득세내시나 확인해보세요 중복신청은 가산세
붙어요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시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가져와서
소득 공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의료비를 본인이 내셨다면
가져오셔서 본인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조건만 맞으면 올해도 가능합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으면 합산 공제됩니다. 부모님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 제한 없음(의료비는 예외), 의료비를 본인이 실제로 부담했을것, 실손보험 등 환급 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